2025.12.16 발의 ·
감염병 위기에 쓸 별도 재원인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만들고, 국내 공항 출국자에게 1천원씩 받아 기금을 채우는 법안이에요.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설치
국가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려고 기금을 설치해요. 발의 의원들은 별도 재원이 없어 위기 초기에 적시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봐요. 기금은 질병관리청장이 관리·운용하고, 일부 사무는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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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장 감염병위기대응기금(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3조의2~제73조의10으로 기금의 설치, 관리, 용도, 출국납부금, 적립, 감독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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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다루는 새 장이 생기고 뒤의 장 번호가 밀려요.
기금을 누가 관리하고 어디에 쓰는지 정해요.
공항 출국자에게 받는 납부금의 부과와 이의신청, 업무 대행을 정해요.
긴급 대응 재원을 쌓고 남거나 모자란 돈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맡기거나 대행시킨 업무를 감독하는 근거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별도로 정한 내용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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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모아 두고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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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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