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경·면제받은 업체는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계약에도 자진신고 감면 연계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자진신고하는 등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부정당업자는,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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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등을 감면받아도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줄여 주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는 등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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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2항은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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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하거나 담합 등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는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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