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요청 때부터 매각 등이 끝날 때까지, 귀책사유 없는 수탁자에게 국세·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산세 부과 면제 특례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생기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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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9(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 부과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때부터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귀책사유 없는 수탁자에게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와 지방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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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사기
집주인(위탁자)이 주택을 신탁해 놓고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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