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귀환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나누는 규정을 없애고, 월지원금을 모두 같은 금액(기준 중위소득 43%의 10배)으로 지급하자는 법안이에요.
귀환포로 등급 분류 폐지
국방부장관이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 1~3등급으로 나누는 규정(제6조제3항)을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등급 분류가 국군포로에게 '부역자' 낙인을 찍고 포로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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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이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 1등급·2등급·3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해 등록해야 했어요.
변경 후
등급을 정해 등록하는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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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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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다 적국이나 반란집단 등에 붙잡혀 억류 중이거나, 억류지를 벗어났지만 아직 귀환하지 못한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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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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