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재는 '사회적가치지표'의 법적 근거와 평가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가치지표 정의 신설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표를 '사회적가치지표'로 법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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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제5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사회적가치지표'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용 지표로 정의하는 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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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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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주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인증받은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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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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