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사업 위탁 근거 신설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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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7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위탁 근거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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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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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 경찰공무원 등으로 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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