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기관 등급제 도입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급을 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10(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급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급을 정하고, 유효기간 설정, 전문가 조사 의뢰, 결과 공표, 권한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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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피는 선거관리위원회 안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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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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