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접경지역에서 창업하면 수도권 밖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늘려 주자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창업 혜택 상향
발의 의원들은 일부 접경지역이 남북분단 때문에 낙후되었는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혜택이 줄어든다고 봐요. 그래서 접경지역은 과밀억제권역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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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0호의3(접경지역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경지역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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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제6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의 감면율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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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만큼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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