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광고물에 쓰는 것을 금지내용에 추가해 초상권 침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무단 얼굴 사용 광고 금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광고물 목록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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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금지되는 광고 내용은 범죄 정당화, 음란·퇴폐, 청소년 보호 방해, 사행심 조장, 인종·성차별, 다른 법령상 금지 등이에요.
변경 후
타인의 얼굴(합성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포함)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광고물에 표시하지 못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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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상권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허락 없이 촬영·공표·이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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