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같은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영평가에 탄소중립 기여도 반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탄소중립 기여도가 평가 항목으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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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신설)
변경 전
경영실적 평가 때 반영할 사항에 탄소중립 기여도는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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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48조제5항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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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종류예요. 정부가 관리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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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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