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가맹점이 이미 개설돼 영업을 시작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가맹금 예치 의무 면제 사유 추가
가맹금을 예치하기 전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시작했다면 예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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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5제1항 단서
변경 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치 의무가 없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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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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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으로 내는 대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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