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뿐 아니라 재활용·소각·매립 등 처리 전체 과정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처리 전체'로 넓힘
지금은 수집·운반 단계에 안전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준이 처리 과정 중 일부에만 적용돼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 과정 전반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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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제1항·제2항(안전기준)
변경 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 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점검·조사해요.
변경 후
생활폐기물 처리종사자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시설, 차량, 안전장비 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점검·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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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가 아니라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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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에요. 가정 쓰레기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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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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