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나누고,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기금으로 넘기는 비율을 7%에서 50%로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지역기후대응기금 배분 의무 신설
정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지출액의 1천분의 70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도록 해요. 이를 위해 기금의 용도에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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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의2(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금 용도에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는 항목이 없음(신설 항목)
변경 후
기금의 용도로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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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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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적응, 일자리 전환 지원 등에 쓰려고 마련한 정부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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