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이 추진하는 기상 연구개발사업에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등을 위한 기상조절 실험·연구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상조절 실험·연구의 법적 근거 마련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제32조제1항)에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포함한다고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기상 조절을 규제 중심으로만 규정해 적극적인 실험·연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후단
변경 전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에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에 관한 실험 및 연구를 포함한다"는 후단이 새로 붙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조절
사람이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어 비·눈·안개 같은 기상현상을 바꾸거나 조절하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