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하고, 지자체장 등과 상시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장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진흥원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성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도 지역별 센터가 있지만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5항(신설)
변경 전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진흥원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성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