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면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갱신 주기도 조정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도로교통법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도록 정의 조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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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5호(정의)
변경 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7에 따른 장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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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바탕이 되는 용어와 면허 제도가 생겨요.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조건부 면허를 가진 사람의 갱신·검사 시기와 취소·정지 대상이 달라져요.
장치 관련 의무를 어기면 받는 처벌이 새로 정해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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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페달오조작방지장치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정확한 정의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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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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