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입주민에게 재난정보를 빠르게 알리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고, 지자체가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재난이 생겼을 때 입주자등(임대주택 임차인 포함)에게 재난 상황, 재난정보, 행동요령을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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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고려사항·홍보교육·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을 따르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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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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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이에요.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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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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