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행복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아 위원회 설치, 행복지표 개발, 행복영향평가 등을 제도화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민 행복을 국가 정책 목표로 명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를 법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하는 법률이 현재는 없어요.
변경 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 국회 통과 및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복지표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숫자나 지수로 나타내기 위해 정부가 만드는 측정 기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