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대법원 소재지 변경
지금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두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대법원 소재지)
변경 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대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둔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나 경과 규정이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재지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