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현장 목소리를 정책위원회에 반영
발의 의원들은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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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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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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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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