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해 지역사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사회 대표 위원 추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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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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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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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려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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