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완료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넘기고, 조성한 토지와 건물을 팔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귀속 근거 신설
사업시행자가 로봇랜드 조성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만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해 시설의 귀속을 정해요.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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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공공시설 등의 귀속)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시설의 귀속은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등기 때 조성실행계획승인서와 준공확인증명서를 쓸 수 있으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의 관리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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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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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시설
도로, 공원, 하천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을 말해요. 정의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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