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상보육에 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공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교육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할 때, 표준보육비용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실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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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후단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을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후단은 없어요.
변경 후
후단이 새로 생겨요.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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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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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인 비용이에요. 교육부장관이 조사해서 매년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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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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