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고객 등의 폭언으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이 나빠졌거나 나빠질 우려가 크면, 사업주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야 해요.
사업주의 의무 통보 신설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겼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해요(안 제4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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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정부에 알릴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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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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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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