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정부가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방식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용약관 신고 수리 규정 삭제
지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감독기관이 요건을 확인한 뒤 수리해야 해요. 안은 이 수리 절차(제77조제3항)를 없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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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3항(신고 수리)
변경 전
감독기관이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해야 해요.
변경 후
이 조항을 삭제해요. 수리 절차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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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7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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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용약관
유료방송 사업자가 정한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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