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 고용정책에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노동시장 이탈 억제'를 넣고, 고용통계를 만들 때 다양한 보완지표를 고려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정책에 노동저활용 대책 추가
국가가 세우는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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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노동시장 이탈 억제에 관한 시책 항목이 없음(신설)
변경 후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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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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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거나 더 일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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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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