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아파트 등의 층간소음(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권고받은 조치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치결과 제출 대상 확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지금까지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냈어요.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도 함께 제출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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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법 제41조의2제7항
변경 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 및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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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충격음
위층에서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때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리예요. 흔히 층간소음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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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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