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혀 감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버티는 경우, 법원이 신원 확인을 감치 집행 이후로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원 확인 후 유치가 원칙
개정안은 감치를 집행할 때 행위자의 성명, 주거 등 본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유치하는 것을 기본 틀로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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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고만 규정해요.
변경 후
유치 전에 행위자의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단서를 새로 둬요. 단서는 행위자가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런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유치 장소 규정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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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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