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사람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 두 배로 상향
현행법 제18조제1항은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이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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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과태료 금액)
변경 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변경 후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 이하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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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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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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