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보호위원회와 전문기관뿐 아니라 경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지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만 신고하면 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경찰관서를 더해, 보호위원회·경찰·전문기관 모두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해요(안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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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 (유출등 신고 의무)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을 알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이 경우 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신고 대상에 '경찰관서'가 추가돼요. 보호위원회, 경찰관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되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시행 이후 유출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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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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