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채용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취소 금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를 마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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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자 권익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만으로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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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뽑으려는 사람이나 기업,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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