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납북피해자 단체가 하는 사업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분명하게 넣어서, 이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단체 사업에 의료비·생계비 지원 명시
현행법은 단체가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사업을 한다고만 적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넣어요(안 제29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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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제2호(단체의 사업)
변경 전
단체의 사업으로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구는 유지하되, 앞부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이 추가돼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사업의 예로 분명하게 드러나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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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북피해자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그리고 납북자 가족 등 법에서 정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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