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기부금을 모으는 데 쓸 수 있는 모집비용 한도를 모집된 기부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모집비용 한도 상향
모집자가 기부금에서 모집·관리·운영·사용·결과보고 등에 쓸 수 있는 비용의 상한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올려요. 실제 비율은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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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금품 일부를 모집 등에 필요한 비용에 쓸 수 있어요.
변경 후
'100분의 15 이내'를 '100분의 20 이내'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고 모집·관리·운영·사용·결과보고 비용에 쓸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모금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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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좋은 일에 쓰도록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나 물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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