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수용자의 보관금은 400만원까지만 두고, 넘는 돈은 수용자 개인 통장에 넣되 그 통장 한도도 1천만원 안에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관금의 정의를 법에 넣어요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다른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준 금액을 합친 돈을 '보관금'이라 부르고, 소장이 교정시설에 보관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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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신설)
변경 전
보관금이라는 개념과 이를 교정시설에 보관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휴대금과 외부인이 건네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관금'이라 하고 소장이 교정시설에 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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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미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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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처럼 법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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