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회계를 따로 구분해 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게 주던 벌금(500만원 이하)을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보험사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요. 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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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3항(벌칙)
변경 전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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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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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법원의 재판을 거쳐 내는 돈이에요. 형벌이라서 전과로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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