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감사원이 국회가 요구한 감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하지 못하면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국회가 감사원장에게 출석해 해명하라고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간 내 미보고 시 소명자료 제출 의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법에서 정한 기간(연장된 경우엔 연장된 기간)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국회에 소명자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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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127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감사원이 기간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소명자료 제출이나 감사원장 출석·해명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국회에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장에게 출석해 해명하도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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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이후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요구한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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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원
국가 기관의 예산 사용과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사하는 헌법상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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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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