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어기면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 명확화
의장이나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물건·음식물과,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를 회의장에 반입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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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
변경 전
의원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회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반입 금지 대상을 아래 각 호로 구체화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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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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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행을 늦추려고 오랜 시간 발언하는 합법적 방해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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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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