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개인정보 보호 위반 과징금을 매길 때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을 빼 주던 규정을 없애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련 없는 매출 제외 규정 삭제
지금은 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정할 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개정안은 이 조항(제64조의2제2항)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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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변경 후
조항을 삭제해요. 관련 없는 매출액을 빼는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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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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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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