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안건 논의 내용과 출석자의 발언을 빠짐없이 적도록 해서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회의록 규정 새로 마련
지금은 상법 규정을 가져와 쓰고 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적을 사항을 이 법에 직접 정해요(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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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
변경 전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해 상법 제391조제2항과 제391조의3제1항·제2항을 준용함
변경 후
회의록 부분은 새 제19조의2로 옮겨 규정하고,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등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요(회의록 관련 상법 준용 부분이 정리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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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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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중요한 일을 정하는 회의 기구예요. 기관장과 이사들이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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