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 10배 인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물릴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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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제1항(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변경 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같은 경우에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상한을 올려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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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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