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직권으로 대부업자를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총자산한도 규제 확대
지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만 총자산한도 규제를 받아요. 개정안은 이를 '대부업자' 전체로 넓혀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도 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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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총자산한도)
변경 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만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으면 안 돼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이라는 말이 빠지고 '대부업자'는 모두 총자산한도를 지켜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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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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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기로 등록한 사람이나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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