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영업점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하의 택배 영업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문(안 제29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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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소규모 영업점에 대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업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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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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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택배 영업점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하고 할당받은 구역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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