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심리상담·치료·학업을 지원하고, 자립지원을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전체로 넓히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담·치료·학업 지원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는 조치에 심리상담, 의료·심리치료 지원, 학업 지원을 더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청소년이 상처를 입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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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상담(심리상담 포함), 보호, 자립지원, 의료·심리치료 지원, 학업 지원, 사후관리 등을 하도록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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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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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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