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의 튜닝을 승인 없이 했을 때, 징역·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승인 없는 튜닝, 형벌에서 과태료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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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19호(벌칙)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제84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벌칙 대상에서 빠져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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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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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튜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바꾸는 일이에요.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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