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국회 회의장에 들여올 수 없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무선 마이크 등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포함시키고, 철거·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방해 물건의 뜻을 구체화
현행법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음향 장치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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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행 제148조는 의원이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면 안 된다고만 하고, 방해 물건이 무엇인지는 정하지 않아요.
변경 후
방해 물건에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음향 장치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의장·위원장이 필요 시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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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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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리버스터
의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오랫동안 발언을 이어가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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