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조경·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넓히고, 10만㎡ 미만 정비구역은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을 1세대당 2㎡ 이하로 완화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
지금은 공공재건축사업 구역, 재건축구역, 용적률 완화 적용 구역에서만 대지 조경기준 등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특례를 정비구역 전체에서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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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4항(특례 적용 대상 구역)
변경 전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재건축구역,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는 정비구역에서만 기준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구역을 이렇게 한정한 부분을 고쳐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해요.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받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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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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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지정·고시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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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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