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학교 주변이나 보호구역, 공원 같은 곳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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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자체가 조례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금지할 수 있고, 미리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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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실제 제한 구역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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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 힘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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