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매도 신고서를 협회에 먼저 내고, 협회가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자체에 사본을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팔았을 때 쓰는 신고서를 제32조에 따른 협회에 내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시하거나 팔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변경 후
신고는 그대로 하되, 신고서는 제32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하도록 후단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매매업자
중고 건설기계를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