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벌금 상한 인하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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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금액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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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가 생기는 시설에 딸려 설치된 주차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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