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발의 ·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바꾼 운송사업자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어길 때만 처벌하며, 경미한 변경 미신고는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먼저, 처벌은 나중에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바로 벌금을 매기지 않아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먼저 고치라고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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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시정명령)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송사업자가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시정하도록 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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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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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사업면허권자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내주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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